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13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23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하위법령안
제1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령
1. 조문별 제정안
2. 전체 시행령 제정안
제2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1. 조문별 제정안
2. 전체 시행규칙 제정안
제3절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 조문별 개정안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3장 입안 참고자료
제1절 주요국의 유사 입법례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제2절 주요국의 관련 정책
1. 미국의 디저털 서비스 고도화
2. 미국-영국간 데이터 파트너십
3.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4.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
5. 영국지식재산청의 ‘ONE IPO’ 서비스
6. 중국 전략성의 신흥산업과 특허분류 연계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하위법령안
제1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령
1. 조문별 제정안
2. 전체 시행령 제정안
제2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1. 조문별 제정안
2. 전체 시행규칙 제정안
제3절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 조문별 개정안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3장 입안 참고자료
제1절 주요국의 유사 입법례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제2절 주요국의 관련 정책
1. 미국의 디저털 서비스 고도화
2. 미국-영국간 데이터 파트너십
3.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4.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
5. 영국지식재산청의 ‘ONE IPO’ 서비스
6. 중국 전략성의 신흥산업과 특허분류 연계
제4장 결론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