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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허고객상담사례집
담당부서
청장실
연락처
042-481-5142
분류
기타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380
12022년 개정된 제도

 

-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상표 서면출원 시에도 출원료 감면 적용

- 수수료 평균감면을 연차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까지 확대 적용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을 그 결정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로 확대

(재심사청구기간을 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변경출원가능기간을 최초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가지로 확대)

- 분리출원제도 신설

-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수로 특허, 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

- 상표등록출원의 부분 거절제도 도입

-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2부 특허고객상담사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중간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심사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등록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심판절차

- 수수료 납부·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등 수수료 관련 절차

-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 국제출원절차

- 전자출원제도, 서식작성기, 전자문서작성기, 기타 소프트웨어, 온라인출원, PCT전자출원, 마드리드전자출원, 통지서수신, 온라인증명서 발급 등 전자출원절차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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