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지식재산 보호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169
ㅇ 지식재산 보호 전략
- 온라인 상 보호를 확장하려는 현실세계 상품/물품에 대한 상표 또는 디자인의 권리자는 추가적인 상표 및 디자인을 계속하여 출원 등록받도록 하고, 아이템 관련 “서비스”표장을 출원 등록받을 필요
- 상표권 침해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외에 부정쟁경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특히 출처혼동과 관련 없는 기타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행위에 관한 부경법 제2호제1호타목 활용
- 물품에 화체된 것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므로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될 수 있는 매체를 가능한 모두 찾아 그 매체 또는 그 매체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디자인 형식의 디자인을 적극 출원
ㅇ 정책적 제언
-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메타버스 플랫폼상의 아이템을 통해 명품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 훼손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논의 필요
- 가상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자체의 상품성/물품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온라인 상 보호를 확장하려는 현실세계 상품/물품에 대한 상표 또는 디자인의 권리자는 추가적인 상표 및 디자인을 계속하여 출원 등록받도록 하고, 아이템 관련 “서비스”표장을 출원 등록받을 필요
- 상표권 침해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외에 부정쟁경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특히 출처혼동과 관련 없는 기타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행위에 관한 부경법 제2호제1호타목 활용
- 물품에 화체된 것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므로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될 수 있는 매체를 가능한 모두 찾아 그 매체 또는 그 매체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디자인 형식의 디자인을 적극 출원
ㅇ 정책적 제언
-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메타버스 플랫폼상의 아이템을 통해 명품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 훼손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논의 필요
- 가상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자체의 상품성/물품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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