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분석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98
ㅇ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카목)에 대한 제언
-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실무상 카목의 전자적 관리성과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과의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의 예비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과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ㅇ 유명인의 인적 실벽표지 무단사용행위(타목)에 대한 제언
- 유명인에 대한 인적 식별표지는 유명인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필요 있음
-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통해 유명인의 성명 등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
ㅇ 카·타목과 파목(기타 성과도용행위)과의 관계
- 카·타목 요건을 불충족한 행위가 파목 요건을 충족하면 파목 적용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실무상 카목의 전자적 관리성과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과의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의 예비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과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ㅇ 유명인의 인적 실벽표지 무단사용행위(타목)에 대한 제언
- 유명인에 대한 인적 식별표지는 유명인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필요 있음
-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통해 유명인의 성명 등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
ㅇ 카·타목과 파목(기타 성과도용행위)과의 관계
- 카·타목 요건을 불충족한 행위가 파목 요건을 충족하면 파목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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