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특허 라이선스의 특성 및 전략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48
ㅇ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풀 구축
- ①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출원 및 등록 증가, ② 여러 기업의 다수의 특허가 관련된 경우 증가, ③ 리서치 툴 기술에 대한 특허권으로 인하여 후속연구 저해 우려, ④ 플랫폼 바이오의 등장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풀 논의 필요
ㅇ 바이오표준 관련 특허실시에 대한 논의
- 바이오표준 관련 특허 실시에 FRAND 요건 적용을 위하여, 바이오표준 선정 절차에서 관련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표준기술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선언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의 제정
-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라이선스 체크 절차도 및 주요항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 바이오 스타트업/중소벤처, 공공기관, 대학 등에게 라이선스 계약시 고려사항 등을 가이드로 제공시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촉진에 있어 유효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①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출원 및 등록 증가, ② 여러 기업의 다수의 특허가 관련된 경우 증가, ③ 리서치 툴 기술에 대한 특허권으로 인하여 후속연구 저해 우려, ④ 플랫폼 바이오의 등장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풀 논의 필요
ㅇ 바이오표준 관련 특허실시에 대한 논의
- 바이오표준 관련 특허 실시에 FRAND 요건 적용을 위하여, 바이오표준 선정 절차에서 관련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표준기술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선언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의 제정
-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라이선스 체크 절차도 및 주요항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 바이오 스타트업/중소벤처, 공공기관, 대학 등에게 라이선스 계약시 고려사항 등을 가이드로 제공시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촉진에 있어 유효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resource/images/loding1.gif)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