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32
ㅇ 우리나라 지식재산침해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징벌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형사책임의 정도를 감안한다던지, 역으로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특히 벌금을 부과하는 단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
- 구체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로 개정하여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명문화할 필요
- 징벌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형사책임의 정도를 감안한다던지, 역으로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특히 벌금을 부과하는 단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
- 구체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로 개정하여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명문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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