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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00
행정형 ADR 제도는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을 통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며. 특히 기술(지식재산)의 분쟁의 경우 ADR의 장점은 긍정적으로 발휘될 것임
- 신속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분쟁 대상의 특수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데에서 ADR 활용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추구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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