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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재판관할 및 준거법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04
개정 국제사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향
- 개정 국제사법은 를 향하여라는 문구를 둠으로서 메타버스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관할 규정을 마련
- 다만, 이번 개정시 준거법에 관한 규정은 정비하지 아니한 바, 향후 지식재산 준거법 규정의 재정비도 필요
 
IP 국제 중재의 활성화
-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과 같이 현행법상 준거법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국가기관의 심사?등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권리의 유효성이 문제 될 때는 계약분쟁 및 침해분쟁과 달리 중재 적격성 인정이 곤란하지만 중재의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 및 기밀을 유지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중재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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