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개념정립 및 관리ㆍ활용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12
ㅇ 경제적 활용특허, 사회적 활용특허, 활용추진특허, 활용제약특허, 미활용특허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정의 도출
- 세분화된 분류와 정의에 맞는 활용유형을 도입하고 각각의 활용유형에 해당하는 특허의 선별기준 정립
ㅇ 전문인력 참여 전략, 특허 성과의 관리역량을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특허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자율적 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 등의 제시를 통해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세분화된 분류와 정의에 맞는 활용유형을 도입하고 각각의 활용유형에 해당하는 특허의 선별기준 정립
ㅇ 전문인력 참여 전략, 특허 성과의 관리역량을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특허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자율적 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 등의 제시를 통해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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