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담당부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연락처
042-481-8216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94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법 상 AI학습데이터의 보호 체계
Ⅰ. AI발명과 학습데이터
Ⅱ. 학습데이터 보호 및 활용 법제
Ⅲ. 특허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
제3장. 기술공개 요건으로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연구
Ⅰ. 문제 제기
Ⅱ. 기술공개와 관련 제도
Ⅲ. IP5의 AI발명에 있어서 데이터 공개 분석
Ⅳ. 데이터 공개관련 주요 논의/사례/판례의 분석·검토
Ⅳ. AI 발명의 데이터 공개 범위 및 방안
Ⅴ.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검토
제4장.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기초 연구
Ⅰ. 제도 논의의 필요성
Ⅱ. 데이터 관련 제도 방안 검토
Ⅲ. 데이터의 보호·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Ⅳ. 소결
제5장.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Ⅰ.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Ⅱ. 데이터 거래 체계 및 거래 현황
Ⅲ. 기탁된 데이터의 활용 방안
Ⅳ. 데이터 산업법제와의 관계 검토
Ⅴ.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제시
제6장. 결론
제2장. 현행법 상 AI학습데이터의 보호 체계
Ⅰ. AI발명과 학습데이터
Ⅱ. 학습데이터 보호 및 활용 법제
Ⅲ. 특허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
제3장. 기술공개 요건으로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연구
Ⅰ. 문제 제기
Ⅱ. 기술공개와 관련 제도
Ⅲ. IP5의 AI발명에 있어서 데이터 공개 분석
Ⅳ. 데이터 공개관련 주요 논의/사례/판례의 분석·검토
Ⅳ. AI 발명의 데이터 공개 범위 및 방안
Ⅴ.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검토
제4장.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기초 연구
Ⅰ. 제도 논의의 필요성
Ⅱ. 데이터 관련 제도 방안 검토
Ⅲ. 데이터의 보호·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Ⅳ. 소결
제5장.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Ⅰ.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Ⅱ. 데이터 거래 체계 및 거래 현황
Ⅲ. 기탁된 데이터의 활용 방안
Ⅳ. 데이터 산업법제와의 관계 검토
Ⅴ.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제시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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