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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 심사사례집
담당부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연락처
042-481-5640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164
1. 개요

2.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2-1 전처리 방법의 기재 미비
2-2 학습모델의 기재 불명확
2-3 학습모델 또는 손실함수 기재 불명확
2-4 학습데이터 불명확 및 학습모델의 입·출력데이터 간 상관관계 기재 미비
2-5 기술적 단계나 기능이 추상적
2-6 학습데이터 생성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 불명확
2-7 강화학습의 에이전트, 환경, 상태, 보상들 간 상관관계 불분명
 
3. 청구범위 기재요건
3-1 기록매체에 저장된, 학습모델을 구현한 프로그램 청구항
3-2 인공지능 발명의 수행주체 불분명
3-3 인공지능 발명의 대상/카테고리 불명확
 
4. 특허 요건 - 발명의 성립요건
4-1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2 비과학적인 행위
 
5. 특허 요건 - 신규성·진보성
5-1 신규성 학습모델의 동일성 판단
5-2 신규성 학습데이터의 동일성 판단
5-3 진보성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수단, 방법을 단순 조합
5-4 진보성 인공지능 발명에 따른 당연한 효과
5-5 진보성 공지된 인공지능 기술의 단순 부가(이용)
5-6 진보성 종래 업무 방법을 인공지능 기술로 시스템화
5-7 진보성 인공지능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 설계변경
5-8 진보성 주지관용수단의 단순 부가
5-9 진보성 전처리 기법에 기술적 특징/효과가 있는 경우
5-10 진보성 학습 방법 및 학습 결과물에 특징이 있는 경우
5-11 진보성 산업(응용)분야가 달라 결과물/효과에 차이
5-12 진보성 학습데이터의 차이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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