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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분야 심사사례집
담당부서
지능형로봇심사과
연락처
042-481-8405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76
1. 개요
2. 특허성 판단
2-1 진보성 인용발명 2의 결합없이도 단순 설계변경에 불과함
2-2 진보성 - 인용발명들의 결합으로 출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2-3 산업상 이용가능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2-4 진보성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문언해석 원칙을 적용함
2-5 진보성 구성은 유사하나 기능상 현저한 차이가 있음
2-6 진보성 개시되지 않았으나 그 기능을 내포한 것으로 인정됨
2-7 진보성 해결 원리가 상이하고 그 구체적인 목적이 상이함
2-8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형상을 변경하여 쉽게 달성할 수 있음
2-9 진보성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인정됨
2-10 진보성 구성과 목적의 차이가 있음
2-11 진보성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장치를 채택하는 기술에 불과함
2-12 진보성 결합의 곤란성이 있음
2-13 진보성 청구항 구성 용어는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함
2-14 진보성 링크 갯수 및 작동범위를 단순 설계변경으로 판단함
2-15 진보성 인용발명들과 차별되는 효과를 가짐
2-16 진보성 인용발명들의 결합이 어려워 보이지 않음
2-17 진보성 구조적 변경에 의해 상이한 효과 있는 경우
2-18 진보성 통상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인용발명들을 결합 가능
2-19 진보성 다른 인용발명의 기능적 특징을 단순 적용시 진보성 부정
2-20 보정각하 기재불비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여부
2-21 진보성 결합의 곤란성의 판단 기준
2-22 진보성 단순 치환된 구성은 진보성이 없음
2-23 진보성 인용발명들 상호간 결합의 동기성이 없음
2-24 진보성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기준
2-25 진보성 구성의 단순 부가로 볼 수 없음
2-26 진보성 구성의 단순 결합으로 볼 수 있음
2-27 진보성 수치범위(상한값) 차이의 단순 설계변경 여부 판단
2-28 진보성 구성의 유사성과 기능의 유사성 판단
2-29 진보성 인용발명들의 결합의 곤란성이 없음
2-30 진보성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에 대한 기재 및 암시
2-31 진보성 인용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예측 가능하지 않은 구성
2-32 진보성 결합으로 발생되는 작용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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