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영업주체 혼동 행위 및 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담당부서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연락처
042-481-8334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68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영업주체 혼동 행위 및 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결과입니다.
*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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