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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의 구제방안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947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절차 관련 기간을 지키기 어렵거나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게

첨부파일과 같이 구제방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사항)
- 3월 10일  '튀르키예 지진'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수정합니다.
- 3월 15일  ④-4 (절차)에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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