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1843
특허청공고 제2023-274호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2]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8조 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특 허 청 장
*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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