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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를 선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042-481-5288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2047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다 -

◈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기술개발 전략 수립 확대 지원
◈ 확장 가상 세계, 인공지능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 반도체, 백신 등 핵심 기술 분야에 3인 협의 심사 확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ㄱ사는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 자문(consulting), 양산기업 연계, 해외 홍보 등을 지원받아,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 핵심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ㄴ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했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통해 자사 보유 특허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가게 상호를 상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던 ㄷ씨는 언론을 통해 제3자의 상표 선점으로 가게상호를 쓰지 못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인근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대응법을 배우고 상표 출원까지 지원받아, 가게 상호를 제3자에게 뻇길 우려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 28일(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 1】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한다.


󰊱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 추진

◦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 6세대 통신(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 아울러,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한다.

󰊲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 지원

◦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21년 385억원→’22년 400억원)하고,

◦ 2030 청년 창업기업에 지식재산권(IP)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우대한다.

* (’21) 547억원(대출 157, 투자 390) → (’22) 810억원(대출 200, 투자 610)

◦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 촉진

◦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IP) 기금(fund)를 확대 운영하고,

* 신규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400억원), 지식재산권 기반 지역 혁신기업 투자펀드(125억원)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 지식재산권 금융연계 평가지원 : (’21) 88억원, 2,100개社 → (’22) 107억원, 2,500개社

【전략 2】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

◦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한다.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정보를 분석하여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모니터링 대상국가* 및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 (’21) 중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 (’22) 싱가포르 추가(시범)
** 지원기업 : (’20) 79개社 → (’21) 99개社 → (’22) 110개社

󰊳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 제고

◦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누리 소통 매체(social media)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 기술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영업비밀(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수사), 특허, 디자인 → (확대) 산업기술, 영업비밀(무단유출·부당보유 행위) 추가

◦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략 3】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25년까지 전 기술분야 적용)하고,

◦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지식재산 심사・심판 제도 정비

◦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 과학이론 등 비발명만 제외하고 발명으로 인정하고, 실물이 아닌 제품의 디자인도 인정

◦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여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인다.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특허검색, 특허분류 시 인공지능(AI)기술을 도입하여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를 시행한다.

◦ 아울러, 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신청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의 지식재산 수수료 30% 감면

【전략 4】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한다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 지역 특화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한다.

* (산단) 기업수요 발굴 및 출원비용 예산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종합상담, 컨설팅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지식재산권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지식재산권 역량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 (’21) 3개 대학(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대학(충남대 추가)

◦ 또한,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 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디지털시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을 신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가상환경 내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아울러, 주요통상협정(CPTPP, RCEP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우리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권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하여,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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