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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377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2722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
-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
 
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갑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확인해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ㄴ지역에서 을씨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을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갑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이는 현행법 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갑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제작해두었던 간판 및 식기 등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0.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 선상표권자 동의 하에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 등록 가능>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22년 기준).

이들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및 상표 분쟁 방지효과 기대>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동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년 4월 시행...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10여개 개선 사항 포함>

동 제도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개정안에는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이외에도, △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의 반환 △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 국제 상표의 분할 인정 등 10여개의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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