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연락처
042-481-5172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484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편람
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2. 국유특허권 관리
3.국유특허권 운영현황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통계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 관리
1.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보상금 지급방법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부록.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쉬운 Q&A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국유특허권 관련 법률 내용
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2. 국유특허권 관리
3.국유특허권 운영현황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통계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 .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현황
- 신청서류
- 국유특허권 관리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 등록 전 권리처분
-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 등록 후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 관리
1.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보상금 지급방법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 등록
- 처분
- 계약서
-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
부록.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쉬운 Q&A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국유특허권 관련 법률 내용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