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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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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규정) 발명진흥법 제10조~제19조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 기업 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으로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핵심적인 혁신 인센티브로 기능

    *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약 86.8% 차지(특허청, ’24)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사내 직무발명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위원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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