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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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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 및 4~6년차 등록료 일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이상 (100점 만점)

  •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 등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과기정통부) 글로벌 SW전문기업육성사업

    •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부처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 인증절차
    • ① 신청기업 : 인증절차
    • ② 한국발명진흥회 : 접수 및 심의
    • ③ 한국발명진흥회 : 인증서 발급
    • ④ 특허청 등 : 인센티브 부여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직무발명 전문가를 파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컨설팅 평가’ 시스템화 및 심층 컨설팅(필요시 2회 이상) 실시로 지원의 실효성 확보
  • 신청자격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직무발명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보상규정 제정 지원 및 애로 해소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표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목 적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지원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강 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
    일시·장소 기업과 전문가가 협의 결정
    지원범위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방안
    ·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쟁 대응방안 등
  • 지원절차

    기업의 신청서 접수,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후 컨설팅 실시

    • ① 신청·접수 : 신청공고 및 접수 (연중수시)
    • ② 선정 : 수혜기업선정
    • ③ 사전준비 :
      • - 일정확인
      • - 전무가 선정
      • - 기업분석
      • - 자료준비
    • ④ 컨설팅 실시 :
      • - 컨설팅 실시
      • - 만족도 조사
      • - 사후관리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 파견

  •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자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근거 : 『발명진흥법』 제18조 제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종업원은 사용자와 직무발명 여부, 권리의 승계,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 자문위원의 파견절차
    • ① 사용자 * : 요청서 제출
    • ② 특허청 : 파견검토
    • ③ 특허청 : 자문위원 선정 파견
    • ④ 자문위원 : 심의위원회 참석, 자문
    • ⑤ 자문위원 : 결과보고
    • ⑥ 특허청 : 자문료 정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기업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하며, 전문가 풀(Pool)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통보

    자문위원 선정 시 사용자, 종업원 등과 제척·기피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중립적이며 공정한 자문을 지원

  • 자문 및 결과 보고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주요 쟁점 및 자문 사항, 결과 등을 특허청장에 보고

  • 관련 업무의 위탁

    전문가 풀(Pool)의 구성,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탁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Tel. : 02-3459-2844,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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