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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로 변화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눈여겨 보세요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382
작성일
2021-12-27
조회수
1381
'22.1.1.로 변화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눈여겨 보세요
- 코로나19·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미준수 면책 등 규정 보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코로나 세계적 유행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동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인 삼성전자는 859건을 출원하여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 (’20,국가별) 전체 1,387,800건, 중국(55.5%), 유럽연합(8.8%), 한국(5.1%), 미국(3.7%), 터키(3.4%)
** (’20,기업별) 삼성전자(859건), P&G(623건), Fonkel(569건), 폭스바겐(524건), 샤오미(516건), LG전자(478건)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내용은

ㅇ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 국제디자인 출원이 접수된 후 해당 출원이 공개되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표준공개기간)으로 국제사무국이 공개 사본을 각 지정 관청에 송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한 출원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기간이 적용

ㅇ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종전에는 출원인 소속 국가의 해당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권리자가 정당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다수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비용 및 신속한 권리 획득에 유리한 헤이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https://www.wipo.int/about-wipo/en/assembl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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