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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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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6)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2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415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6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월 5월 24일

 ○ 시 행 일: 2023년 6월 1일 

    (다만, 오스트리아특허청 및 싱가포르특허청의 조사료는 2023년 7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국제조사기관용)

    <오스트리아 특허청> : EUR 1,775

     - (현행) 2,367,000원 → (개정) 2,572,000원

    <싱가포르 특허청> : SGD 2,240

     - (현행) 2,074,000원 → (개정) 2,218,000원

  o 취 급 료 : (국제예비심사기관용) CHF200

     - (현행) 267,000원  →  (개정) 286,000원


붙임 1. 특허청고시 제2023-6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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