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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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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2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360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18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월 8월 21일

 ○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국제조사기관용)

    <일본 특허청> : JPY143,000

     - (현행) 1,434,000원 → (개정) 1,287,000원


붙임 1. 특허청고시 제2023-18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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