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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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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2
작성일
2023-12-18
조회수
254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21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년 12월 18일



 ○ 시 행 일: 2024년 1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사료

- 오스트리아 특허청 : (현행) 2,572,000원(EUR1,775) → (개정) 2,536,000원(EUR1,775)

- 호주 특허청 : (현행) 1,864,000원(AUD2,200) → (개정) 1,913,000원(AUD2,200)

- 일본 특허청 : (현행) 1,287,000원(JPY143,000) → (개정) 1,304,000원(JPY143,000)



 o 취급료 : (현행) 286,000원(CHF200) → (개정) 299,000원(CHF200)





 붙임 1. 특허청고시 제2023-21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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