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권 설정등록신청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실시권(사용권)'이란?

- 실시권(License)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사용권(Right to use)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내용에 따라]: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실시권(사용권)에 관한 등록 개요 표

실시권(사용권)에 관한 등록 개요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실시권의 종류, 발생원인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실시권의 종류 발생원인
전용
실시권
설정행위에 의한 전용실시권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통상
실시권
①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허락통상실시권)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②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강제실시권) 국방상이나 산업정책상 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발생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법정통상실시권) 법률에 의하여 그 권능이 원시적으로 발생

등록신청 금액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 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비교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 성질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특허권 등에 부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권리도 본권인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을 넘어서 존속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실시권의 차이점 표

실시권의 차이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성질 용익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
독점배타성의 유무
범위의 확정 의사표시 및 설정등록 의사표시
발생 설정등록일 허락일
효력발생요건 또는 제3자 대항요건의 구비 설정등록일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설정등록일
법정실시권의 유무
금지청구권의 유무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신용회복의 조치의 유무
이전(상속·일반승계 제외), 변경·소멸 (혼동·본권의 소멸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등록이 제3자대항요건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일반승계를 제외)·변경·소멸(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등록이 제3자대항요건
재실시권의 허락(특허법상)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을 업으로서 독점 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록의 종류
    •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전용실시(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② 이전등록 : 전용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은 전용실시(사용)권자가 자기의 전용실시(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
    • ③ 질권설정 : 전용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
    •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전용실시(사용)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⑤ 말소등록 : [특허권 등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설정계약의 해제, 취소 / 포기 / 혼동 등]에 의해 소멸되는 전용실시(사용)권을 말소하는 등록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 등록의 종류
    •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통상실시(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사용)권자가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타인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허락한 경우에 행하는 등록
    • ② 이전등록 :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그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
    • ③ 질권설정 : 통상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⑤ 말소등록 : (1) [특허권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실시계약의 해제 / 실시(사용)권의 포기 / 특허권의 무효 또는 취소 / 혼동]의 경우에 소멸하는 허락실시 (사용)권, (2) 특허권의 소멸, 취소, 무효와 같은 것 이외에 법정실시권에 특유한 사유로 실시사업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법정 실시(사용)권,  (3) 특허권의 소멸 이외에 재정실시권에 특유한 것으로 재정 의 실효, 재정실시권의 취소에 따라 소멸하는 재정실시권을 말소하는 등록

첨부서류

  • - '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 기재요령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등)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표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청서식 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 부 서 류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설정계약 ① 설정계약서 또는 허락서
②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공통사항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실시권 설정 등록 동의서 필요여부 표

실시권 설정 등록 동의서 필요여부 정보를 제공하며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로 구성됩니다.

등록신청 유형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전용실시
(사용)권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필요 - - - -
통상실시
(사용)권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필요 - - - -
전용실시(사용)권 필요 필요 - - -
비고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