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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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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 이란?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에 신청하는 등록입니다.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포함
  **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근질권)
-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 / 포괄승계(일반승계)
-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 지분전부이전 / 일부이전 / 지분일부이전 / 분할이전 등

※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 또는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양수인도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금액 및 신청서 제출 방법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통안내)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양도, 양도담보, 증여, 유증, 유질계약,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개별적인 재산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이전되는 것)
        → ①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유질계약,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단독신청 가능
              ② 이전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따라 해당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2)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기타 법률규정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단,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록원인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필요)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권리의 이전 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표

권리의 이전 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전부이전

A → B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A·B → C
* 등록의무자: A,B
등록권리자: C

A → B · C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C

권리를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지분전부이전

A·B → A·C
[A의 동의서 필요]
등록의무자: B
등록권리자: C

A·B → A
[A의 동의서 불필요]
* 등록의무자: B
등록권리자: A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일부의 권리자가 변경됨)
일부이전

A → A·B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A · B → A · B ·C
:A나 B의 지분이 아닌,
전체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임

등록의무자: A, B
등록권리자: C

권리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지분일부이전

 

A · B → A · B ·C
:A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B의 동의서 필요]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C

B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A의 동의서 필요]
등록의무자: B
등록권리자: C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분할이전

A → B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 상표권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음
    * 단,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함
  • 복수디자인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음
    * 2014.6.30 이전에 출원한 복수디자인에만 분할이전이 해당됨
    (2014.7.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아니라 권리이전)
분할

A → A
*등록의무자 없음
등록권리자: A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음

첨부서류

  •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기재요령

       (1)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양도증)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4)「상표법」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표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청서식 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 부 서 류
권리
이전등록
신청서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양도 ①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상속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심판서정본
④ 공통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①, ②, ③ : 【등록원인】이 상속인 경우와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④ 공통사항*
법인 합병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③ 공통사항*
법인 분할 ① 분할 전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③ 분할계획서(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 승계인 · 피승계인의 법인인감증명서
⑤ 공통사항*
법률규정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② 공통사항*
공통사항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신청 유형별 동의서 필요여부 표

등록신청 유형별 동의서 필요여부 정보를 제공하며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로 구성됩니다.

등록신청 유형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권리이전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필요 - - - -
전용실시(사용)권 필요 필요 - - -
통상실시(사용)권 필요 필요 필요 - -
비고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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