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연락처
042-481-3573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234
특허청공고 제2024-22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25.(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ohstrong@korea.kr)
2024년 9월 30일
특허청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25.(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ohstrong@korea.kr)
2024년 9월 30일
특허청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