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락처
042-481-5059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337
특허청 공고 제2024-236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2024년도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도 지정기관의 경우, 신규 기술분야 추가인 경우에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진단기관은 갱신형(매년) 신규등록이 아니며, 기 등록 사항과 변동 없을 경우 신청 불필요)
2023년 10월 28일(월)
특 허 청 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2024년도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도 지정기관의 경우, 신규 기술분야 추가인 경우에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진단기관은 갱신형(매년) 신규등록이 아니며, 기 등록 사항과 변동 없을 경우 신청 불필요)
2023년 10월 28일(월)
특 허 청 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