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변경(연장) 공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562
특허청 공고 제2024-235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3-26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특 허 청 장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3-26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특 허 청 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