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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윤수인 주무관)
연락처
042-481-5483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1008
 
# [사례1] 화장품 기업 해외에서 자사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 인지하여, ‘14년부터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22년 베트남 단속기관이 사 제품을 포함한 한국 화장품 6개종이 있는 창고를 단속하여, 30,350(2.1억원 상당) 적발·폐기하였다.

 

# [사례2] ‘18중국 상하이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화장품 제조기업 사의 위조상품 중국 전자상거래 유통망(플랫폼) 대량 유통 중인 것을 발견하고 사를 중국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초청하였다. 그 결과, ’20년 현지 공안이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단속하여, 의 미용팩(마스크팩) 43만개를(10억원 상당) 적발·폐기하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국(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15()부터 414()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www.kotra.or.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단체)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베트남·중국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에서 해외 단속공무원을 참여기업의 본사·공장에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 현지 단속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 기획조사] 대상 품목과 지역 선정 시, 참여기업의 의견을 우선 반영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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