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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심판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원태환)
연락처
042-481-8610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987
한·일 특허심판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 특허청 특허심판원, ‘한·일 특허·상표 심판분야 유저 학술 토론회’ 개최(9.21) -
- 기업,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일 심판제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소개 -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9월 21일(목)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에서 ‘2023년 한·일 특허·상표 심판분야 유저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심판전문가 회의*와 연계돼 개최되는 학술 토론회는 기업, 변리사 등 심판제도 사용자들이 지재권 분쟁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약 4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심판전문가 회의 재개(’23. 9. 20.)

학술 토론회는 한국과 일본의 특허·상표 심판관들이 양국의 최근 5년 동안 심판분야 법·제도 변경사항 및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 특허 등록 지연으로 인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특허심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참가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한·일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발표 자료는 현장에서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한·일 특허·상표 심판분야 유저 학술 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우리 기업, 대리인 등이 일본의 심판 제도를 이해해 일본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학술 토론회를 시작으로 심판제도 사용자들에게 해외 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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