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 3인 표창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우정)
연락처
042-481-8227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882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 3인 표창

 

- 상표·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법률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우수 조정위원 선정 -

 

# (구기완 변리사; 상표·디자인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중견기업 분쟁, 3차에 걸친 끈질긴 조정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새싹기업(스타트업)-중견기업 간 디자인권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냄.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크고 사건이 복잡하여 조정이 어려웠음에도, 권리범위 분석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로 4개월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성사시킴

 

# (김효성 변리사; 특허 분야) “전문적인 기술 쟁점 분석으로, 신속 수사 지원”‘경찰-조정 시범 연계*’ 제도를 통해 접수된 특허 침해 사건을 담당하여 분쟁조정을 실시함. 당사자의 조정회의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음에도, 접수된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상세 검토하여 경찰에 제공해 줌으로써,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

* ‘반의사불벌죄(당사자 간 합의로 고소 취하 시 수사 종결 가능)’인 특허·디자인권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제도로 연계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시범 실시된 제도

 

# (전해청 변호사; 법률 분야) ”직무발명 분쟁, 소송 없이 5억원 보상금으로 윈-윈“중견기업과 전(前) 직원 간 특허권 12건을 둘러싼 직무발명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함. 양 측이 생각하는 보상금 규모가 매우 달라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출액·기여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 5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여 윈-윈하는 조정을 이끌어냄

 

특허청은 2. 22.(목)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다.

 

각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고, ▲(김효성 변리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분쟁조정으로 연계된 사건을 조정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술 쟁점 검토를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으며, ▲(전해청 변호사)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리는 등 소송 대비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다. 이에,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에 이르는 등 사회적 약자의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1심 평균 처리기간 : 특허 554일, 상표 393일(’21, 법원행정처)

** 민사조정 성립률 30.7%(’22, 사법연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15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달성하는 등 크게 발전했다”며 “이는 어려운 사건도 마다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조정위원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정위원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