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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황인선)
연락처
042-481-5084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1264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4.8.7.) -
- 국가 안보 기술 현황 방첩기관 간 공유, 해외 기술유출 차단 -
- 특허정보 빅데이터화… 중복연구 방지, 세계 기술동향 파악 등 효율화 -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 특허정보 확보 추이(건) : (’20)4.8억→(’22)5.3억→(’23)5.8억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他)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특허정보 체제(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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