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월 1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 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0.31.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0호, 2024.10.31.개정]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발명자 정정시기 제한, 증명서류 요구) >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하였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즉,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결정 때까지, 그리고 설정등록 이후에는 발명자의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①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예) (정정 전) 발명자 장영실, 홍대용 → (정정 후) 발명자 장영실, 지석영
☞ [확인서류] 특허출원인 및 홍대용, 지석영의 서명/날인이 필요
해당 개정규정은 11월 1일 이후 발명자의 정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 기재 의무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7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다. 국적, 거주국 모두 2자리 국가 영문코드로 기재하면 된다. 이때, 발명자의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국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1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하였다. 11월 1일 당시 심사순위를 이미 부여받은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출원의 심사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이 아닌,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순으로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출원 후 절차보정 시 첨부서류인 보정서의 제출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완화하는 등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기재사항과 관련된 개선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