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상표공존동의 이용’으로 분쟁 해소한 기업을 찾다!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정희경 서기관)
연락처
042-481-5266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778

‘상표공존동의 이용’으로 분쟁 해소한 기업을 찾다!

 

- 특허청, ㈜시지메드텍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2.7)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7.(금) 16시, 상표공존동의제* 사례기업인 ㈜시지메드텍(서울 성동구)을 방문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선등록(출원)상표권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후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음(개정 상표법 시행(’24.5.1.)

 

간담회는 상표공존동의제*(’24.5월~)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점을 찾고, 나아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상표공존동의: ’24년까지 총 845건 신청 / 개인·중소기업이 신청한 건이 67.5%

 

㈜시지메드텍은 해외수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유사한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를 대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상표공존동의제를 이용해 심판할 필요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서 ㈜시지메드텍은 상표공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외수출 시 지재권 관련 지원,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전략 지원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계획과 함께, 해외수출 시 지재권 분쟁대응을 도와주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로 R&D’ 정책 등을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상표공존동의제는 지재권 분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향후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