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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지침 제10호]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
담당부서
고객협력국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4916

1. 이미 제출된 다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나 여러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피 원용되는 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첨부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용을 할 수 있다.

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한 경우에는 원용을 할 수 없다.


3. 등록심사 지침 제4호는 폐지한다.


4. 시행일 : 2012년 11월 7일


※ 등록심사 지침 제4호

1.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용하고자 하는 피원용 신청이 수리되어야만 이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할 수 있다.


2. 여러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첨부된 서류를 함께 동시 신청된 다른 신청서에서 원용하고자 할 경우, 피 원용되는 등록 신청이 반드시 수리되지 않더라도 원용을 할 수 있다. 이 때 원용하려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에 함께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3. 서류의 원용이 인정되는 동시신청의 범위는 같은 날 제출하는 신청서 상호간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등록번호에 관한 신청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등록신청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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