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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지침(기준) 제12호] 등록원인 서류에 출원번호를 기재한 신청의 심사기준
담당부서
고객협력국
작성일
2012-12-18
조회수
4490
등록원인 서류에 출원번호를 기재한 등록신청의 방식심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전 등을 등록을 위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양도증 등 등록원인서류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출원번호를 기재한 경우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제2조 (심사기준)

① 등록원인서류의 작성일이 등록대상 권리의 설정등록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원인서류에 등록대상 권리의 표시를 출원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반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대상 권리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정안내서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을 명확히 한 후 심사한다.

1. 특허 등을 받을 권리가 설정등록 된 이후에 분할 등록되어 등록원인 서류에 기재한 출원번호와 연관된 등록권리가 둘 이상이 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 대상 권리를 명확히 하여 심사한다.

2. 특허 등을 받을 권리가 설정등록 된 이후 분할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분할이전 된 후 원 권리자의 명의로 남아있는 등록권리만이 등록대상으로 보고 심사하고, 명의가 달라진 분할 권리에 대하여는 반려한다.

② 등록원인서류가 등록대상 권리의 설정등록일 이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청서는 반려한다. 다만, 등록원인 서류에 해당 출원이 분할․변경 출원에 따르는 청구항수의 증감 등 권리의 내용 변경까지 감수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경우에는*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출원이 분할․변경 출원, 청구항수 증감에 관계없이 양도하며, 설정등록 이후의 등록권 일체를 양도한다‘ 등
제3조 (작성일이 없는 원인서류의 처리)
등록원인 서류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이 없거나 불명확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원인이 일반승계인 경우의 처리)
등록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은 일반승계인 경우에는 해당 출원뿐만 아니라 설정등록 이후의 권리까지 당연히 승계되므로 등록원인서류에 출번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반려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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