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7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740
특허청공고 제2024-3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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