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153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1071
특허청공고 제2024-167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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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광열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