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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 쓸 수 있을까?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작성일
2023-10-24
 
정책알기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 상표 쓸 수 있을까?  특허청 거절상표 중 40% 선등록·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함을 이유로 거절그 중 약 82% 중소기업,소상공인 출원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듭니다.상표 공존 동의제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미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 일본은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주요내용1.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 가능선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상표ㆍ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가능 2.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사유 추가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오인ㆍ혼동을 야기한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3.등록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 제한 규정 정비신설된 취소사유에 따라 등록취소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는 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까지 재출원 불가 4.취소심판 청구의 제척기간 규정 정비신설된 상표 취소사유 대한 취소심판 청구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규정기대효과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가능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시행시점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23년 10월 중 공포 → ‘24년 4월 중 시행예정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ㆍ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을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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