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등록과
연락처
042-481-5233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720
특허청공고 제2024-11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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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광열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