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5279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473
특허청 공고 제2024-98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