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5279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473
특허청 공고 제2024-98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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