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목록공개 및 의견수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3216
특허청에서는 2023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존속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일몰규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5. 15.(월)까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skfk661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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