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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를 취소시키고 싶다면? 특허취소신청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7-01
등록된 특허를 취소시키고 싶다면? 특허취소신청  등록된 특허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오늘은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특허취소신청이란? 해당제도는 특허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의견서)와 증거문서만 제출하면, 특허청이 나머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특허취소신청,아무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취소 신청은 익명으로는 불가하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피신청인은 당연히 특허권자가 되겠죠. 취소 신청의 대상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청구항별로 취소 신청 가능 취소 신청이 가능한 기간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특허권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등록 특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을 취하 하고 싶다면 결정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취하하면 됩니다. 다만, 특허권자 등에게 특허 취소 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소 신청 취하 불가합니다.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 특허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위반과 선출원주의 위반만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허가 취소되면,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 사유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주의 위반 무효 사유 : 특허요건 전반 이렇게 특허취소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취소하지 않아도 내가 낸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식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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