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4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4판은 2023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41개군, 5,451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678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4판은 2023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41개군, 5,451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678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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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류 | 물품군 | 물품명칭(국문) | 로카르노 물품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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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1 | 가공곡물 | Cereal preparations |
01 | 01 | 건빵 | Hardtack |
01 | 01 | 과일 젤리 | Fruit gums |
01 | 01 | 과자 | Confectionery |
01 | 01 | 과자빵 | Sweet pastries |
01 | 01 | 교자 | Gyoza |
01 | 01 | 국수 | Noodles |
01 | 01 | 껌 | Chewing gum |
01 | 01 | 도넛 | Doughnuts |
01 | 01 | 드롭스 캔디 | drops [confection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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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디자인심사정책과 류화정 | 042-48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