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1530
특허청 공고 제2023-10호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특허법」제6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호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특 허 청 장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특허법」제6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호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특 허 청 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