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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치킨을 개발했지만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6-10
[공감톡톡]양념치킨을 개발했지만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몰론이고 해외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인 양념치킨은 특허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념치킨을 개발했지만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념치킨의 역사 시간이 지나면 퍽퍽해지는 통닭을 고민하다가 김치의 원리를 적용한 양념치킨을 만들어보고자 레시피를 고안하게 됨 멕시칸 치킨의 창립자 ‘윤종계’씨는 치킨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던 도중 지나가던 할머니의 물엿을 넣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으로 양념치킨을 개발하게 됩니다. 양념치킨을 개발했지만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 '특허를 포기하면 나도 처벌하지 않겠다’윤종계씨는 음식에 대한 특허가 가능한지 몰랐고 당시 직원이  몰래 특허를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종계씨는 처벌이 마음에 걸려 직원을 처벌 하지 않고 자신과 직원 모두 특허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허를 포기하면 나도 처벌하지 않겠다.'음식도 특허를 낼 수 있나?음식에 포함되는 재료 등의 함량을 특정하여 음식 자체의 물건 발명을 특정하거나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 자체를(레시피) 발명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발명자로부터 정당하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않은 상태로 단독 출원을 했다면, 그는 무권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허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불안정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념치킨을 개발했지만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무권리자가 특허등록했다면 권리를 무효화하고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하니 본인의 지식재산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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